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의2 (간부숙소의 입주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부숙소의 입주기간은 제36조에 따라 간부숙소를 배정받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별표3제5호가목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간부숙소 퇴거 유예에 관하여는 별표3제5호나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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