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1조 (국방중기계획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 등에 따라 F-2년 2월에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육군으로 제공한 F~F+4년 중기처리계획의 물량을 기준으로 중기계획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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