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5조 (민간위탁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폐기할 화약류 등의 수량 및 기간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하여 신청업체를 공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처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며, 제안서에 포함될 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이하 "합동전문가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④합동전문가위원회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력 및 시설 안전계획,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며, 합동전문가위원회 구성시에는 민간전문위원(국과연 및 기품원 등 정부출연기관 등 포함)의 구성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를 준용하여 위원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은 합동전문가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민간위탁처리업체에게 시설 및 장비를 구비토록 통보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⑥각 군 참모총장은 합동전문가위원회를 통하여 민간위탁처리업체의 처리기술 및 위탁할 탄약의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업체의 시설 및 안전처리기준의 미비점이 없을 경우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를 확정하여 민간위탁처리업체에 통보하고 비군사화 작업을 시행한다. 이때 국과연 등의 전문분야 인원의 추가 필요시 합동전문가위원회 위원 외의 인원을 추가하여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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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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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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