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3조 (위탁운영업체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운영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시작시점 F-2년 10월에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른 일반경쟁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지침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에게 하달한다. 단, 국가계약법상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육군참모총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제안서평가시 별표3의 평가기준표를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된 위탁운영업체 및 계약기간에 대한 고시를 관보(전자관보 포함)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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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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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