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0조 (기술개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의 연간 비군사화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탄종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을 착수한다. 이때,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과연의 기술지원 대상 탄종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과연에서 제출받은 기술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탄약의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기술개발절차서를 작성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며,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를 검토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과연의 검토가 완료된 기술개발절차서를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에게 제출하고,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은 이를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에 제공한다.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는 기술개발 완료된 탄약에 대해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표준작업절차서(SOP)를 작성하여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에게 제출한다.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은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제출한 표준작업절차서(SOP)의 적절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에 통보한다. 이때,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탄종별 표준작업절차서의 적절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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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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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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