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0조 (기술개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의 연간 비군사화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탄종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을 착수한다. 이때,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과연의 기술지원 대상 탄종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과연에서 제출받은 기술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탄약의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기술개발절차서를 작성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며,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를 검토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과연의 검토가 완료된 기술개발절차서를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에게 제출하고,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은 이를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에 제공한다.
④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는 기술개발 완료된 탄약에 대해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표준작업절차서(SOP)를 작성하여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에게 제출한다.
⑤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은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제출한 표준작업절차서(SOP)의 적절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에 통보한다. 이때,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탄종별 표준작업절차서의 적절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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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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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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