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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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별표 1】 용어의 정의 1. 비군사화(DEMILㆍDemilitarization) 특정 탄약 및 화약의 고유한 군사적 공격 또는 방어상의 능력을 제거하는 행위로서 사용 불가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있는 물질 모두에 공히 적용되며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ㆍ파괴ㆍ변형 또는 마멸 등을 통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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