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2조 (예산편성ㆍ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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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F-2년 12월에 확정된 F~F+4년 중기처리계획의 F년도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F-2년 12월에 확정된 F~F+4년 중기처리계획의 F년도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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