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2조 (예산편성ㆍ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F-2년 12월에 확정된 F~F+4년 중기처리계획의 F년도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