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4조 (비군사화 탄약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ㆍ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연간 처리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처리 대상탄약을 육군으로 이관 한다. 이때, 이관 시기에 관해서는 육군 비군사화지원중대의 저장능력,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육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육군참모총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간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계약을 승인하고, 탄약지원사령관에게 계약을 지시한다.
③탄약지원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에 따라 계약을 실시하고, 운영 업체가 비군사화하는 전 과정을 현장관리ㆍ감독한다.
④비군사화 탄약 일련의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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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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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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