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2.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3.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이하 "탄약사"라 한다)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7.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8. 비군사화탄약 위탁처리업체9.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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