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6조 (처리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군사화시설 운영 간 발생한 회수물질은 재활용, 매각, 재비군사화 처리, 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회수물질 중 회수된 활성물질은 해당 기술교범 및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 제12장 6절(품목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폐기하여야 하는 잔류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해당물질 처리법규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②회수물질 중 매각이 가능한 물질의 매각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약비군사화지원중대 탄약고 가용량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매각 한다.2. 매각은 일반경쟁 계약으로 한다.3. 매각대금은 국고세입처리 한다.4. 매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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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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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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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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