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6조 (기준 제ㆍ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과연, 기품원, 각 군 및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 등과 협조하여 폐기탄약에 대한 비군사화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각 군 및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에 지시(통보)한다.
비군사화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기품원ㆍ방사청ㆍ각 군ㆍ운영업체 등은 개정소요를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며, 국방부장관은 국과연 등 정부출연기관과 협조하여 비군사화 기준을 개정한다.
육군참모총장은 비군사화 기준검토, 신규 비군사화기술 연구 및 비군사화 시설 확보 등을 위해 해ㆍ공군, 국과연, 기품원, 민간교수, 운영업체, 생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기술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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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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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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