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8조 (기술개발 대상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탄약 비군사화 기술개발 대상탄약은 비군사화 시설처리 소요가 식별 또는 결정된 전 탄약(구성품 포함) 중 비군사화 기술개발이 미 완료된 탄약으로 한다. 다만, 비군사화 기술개발이 미 완료된 탄약 중 탄약 개발사업 등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탄약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별표4(통합체계지원 요소 수명주기단계별 활동)에 따라 비군사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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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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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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