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의 비군사화 적용대상은 탄약 및 화약류, 추진체 등 탄약구성품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화학적 성능, 폭발성, 연소성 등을 발휘하는 물질이 미포함되어 공격 또는 방어상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구성품은 이 훈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 관리 관련 법규, 「군수품관리 훈령」 또는 해당 기술교범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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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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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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