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5조 (대외기관 등 요청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대외기관 등으로부터 탄약류 등에 대한 비군사화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폐기 승인서, 대상탄종, 처리량, 처리시기 등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제1항에 따라 각 군이 보고하거나 대외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요청 받은 탄약의 비군사화 처리 요청 내용의 수용 가능여부를 검토 지시한다.
육군참모총장은 당해연도 비군사화시설 내 처리 가능성 또는 차기년도 계획 반영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장관은 육군의 검토결과와 요청기관의 시급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요청기관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검토결과 수용 결정시 요청기관과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처리를 위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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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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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