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7조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군사화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를 준용한다. 민간위탁처리업체가 신규로 건설한 시설에 대한 점검은 국과연 등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한다.
②안전처리기준은 제16조에 따라 제정한 비군사화기준을 적용하며, 각 군은 국방부에서 하달한 비군사화기준에 따라 업체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절차서를 검토하여 보완사항 및 승인여부를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와 비군사화탄약 민간위탁처리업체에 통보한다.
③표준작업절차서의 수정은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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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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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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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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