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0조 (연간처리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비계획 비군사화 처리 소요발생 또는 처리계획의 취소 등 연간처리계획의 변경사유 발생시 대상물량과 발생사유 등을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육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당해연도 또는 중기처리 물량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당해연도 내 수용가능시에는 연간처리계획 수정(안)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계획수정을 건의한다. 이때, 최초 계획 물량(톤) 대비 20% 범위내 변경시에는 육군참모총장이 계획을 수정하여 국방부 및 각 군에 보고/통보하고 시행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한 수용가능성 검토결과 및 연간처리계획 수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하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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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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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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