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7조 (재산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비군사화시설 운영 간 발생되는 회수물질의 특성에 따라 재산계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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