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30조 (안전 등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업체는 비군사화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환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며 자격 기준은 각 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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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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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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