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9조 (기술개발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비군사화 기술개발 대상탄약에 대한 중기(F+2~F+6년) 및 차기연도(F+1년) 기술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차기연도(F+1년) 비군사화 계획 작성시 중기(F+2~F+6년) 기술개발 계획을 근거로 하되, 소요자원 확보여부 및 안전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과연의 기술지원 소요를 식별하고,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의 기술개발 계획을 종합하여 차기연도(F+1년) 기술개발 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종합 판단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검토의뢰 한다.
④국방과학연구소장은 기술개발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국방부로부터 접수한 차기연도(F+1년) 기술개발 소요에 대해 검토 후 매년 10월말까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한다.
⑤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접수한 육군참모총장은 기술협의체를 통하여 차기연도(F+1년) 기술개발 계획 검토 후 그 결과를 매년 11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한 차기연도(F+1년) 기술개발 계획 검토결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보고한 중기(F+2~F+6년) 기술개발 계획을 종합 검토 후 확정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제2장에 따라 수립한 비군사화 계획에 차기연도(F+1년) 및 중기(F+2~F+6년) 기술개발 계획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⑦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에서 하달한 중기(F+2~F+6년) 기술개발 계획을 근거로 소요자원(장비, 공구, 자재, 기술자료 등)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기계획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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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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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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