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5조 (국본 군수관리관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관리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탄약 비군사화(이하 "비군사화"라 한다)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방향2. 비군사화 관련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협조 관련 업무3. 비군사화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4. 비군사화사업 중기계획서 작성지침 하달 및 중기계획서(안) 검토5. 비군사화사업의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하달 및 예산(안) 검토6. 비군사화사업 소요결정7. 각 군의 비군사화 중ㆍ장기 계획에 대한 조정ㆍ통제8. 비군사화 연간처리계획(APP) 및 중기처리계획(LRPP) 수립9. 비군사화 기준 제ㆍ개정10. 비군사화시설 건설 사업계획 승인11. 비군사화시설 위탁 운영ㆍ관리업체 지정 및 고시12.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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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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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