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9조 (안전감독관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군참모총장은 비군사화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현장 확인을 위해 시설별 1인 이상의 안전감독관을 편성ㆍ운영하고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수행한다.
안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참고).1. 시설내 입고된 일일 처리 대상탄약 수량 및 이상유무 확인2. 시설별 탄약 유출방지 및 각 공정별 안전 저해요소 차단3. 처리대상탄약의 수송 시 적송명령 조치4. 일일 처리작업 현황 및 월간 처리결과 보고5. 탄약 비군사화기준 및 표준작업절차서(SOP) 준수 여부 등 안전사항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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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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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