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9조 (안전감독관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육군참모총장은 비군사화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현장 확인을 위해 시설별 1인 이상의 안전감독관을 편성ㆍ운영하고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수행한다.
②안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참고).1. 시설내 입고된 일일 처리 대상탄약 수량 및 이상유무 확인2. 시설별 탄약 유출방지 및 각 공정별 안전 저해요소 차단3. 처리대상탄약의 수송 시 적송명령 조치4. 일일 처리작업 현황 및 월간 처리결과 보고5. 탄약 비군사화기준 및 표준작업절차서(SOP) 준수 여부 등 안전사항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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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위탁운영제25조 · 민간위탁처리제26조 · 처리방침제27조 · 재산계정제28조 · 안전점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안전감독관 편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안전 등 활동제31조 · 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제3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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