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3조 (탄약 비군사화 방안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은 현재 운영중이거나 향후 건설이 결정된 비군사화 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탄약의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이때, 처리방안에 대한 경제성, 안전성, 시급성, 환경오염성, 비군사화 기술개발여부, 원제작사(국가)의 비군사화 처리 승인과 같은 특수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②각 군은 제1항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한 후 장소(야외)처리가 효율적인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처리방안을 승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며, 민간위탁 또는 해외처리가 효율적인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건의한다.
③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각 군에서 승인을 건의한 민간위탁 또는 해외 처리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군에 하달하며 각 군은 이를 시행한다. 이때,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필요시 국방탄약조정심의(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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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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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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