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2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은 필요시 비군사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폐기대상 탄종 및 수량 등 비군사화 사업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각 군이 보고한 비군사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규 건설 또는 육군 통합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건설할 경우 국과연 등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비군사화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 선진기술 도입 등 비군사화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을 고려하여 외국 정부와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부대, 기관과 공동으로 비군사화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⑤비군사화 시설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본,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 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 사항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을 적용한다.
⑥「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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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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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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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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