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2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필요시 비군사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폐기대상 탄종 및 수량 등 비군사화 사업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각 군이 보고한 비군사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규 건설 또는 육군 통합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건설할 경우 국과연 등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비군사화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 선진기술 도입 등 비군사화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을 고려하여 외국 정부와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부대, 기관과 공동으로 비군사화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비군사화 시설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본,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 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 사항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을 적용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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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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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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