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31조 (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참고)하여야 한다.1. 비군사화 처리현황2. 시설운용실태, 환경법규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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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처리방침제27조 · 재산계정제28조 · 안전점검제29조 · 안전감독관 편성ㆍ운영제30조 · 안전 등 활동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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