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6조 (각 군)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육군가. 비군사화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나. 비군사화사업에 관한 소요요청 및 소요제기다. 비군사화사업 중기계획 요구라. 비군사화사업 예산편성 및 요구마. 비군사화 연간(APP) 및 중기처리계획(LRPP) 작성바. 비군사화시설 건설 예산 집행 및 관리ㆍ감독(필요시 비군사화시설 건설사업 수행 및 관리)사.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 및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에 관한 예산집행 및 관리ㆍ감독, 관련 대민업무아. 비군사화기준 제ㆍ개정 요구자.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 및 폐기 화약류 등의 민간위탁처리업체 결정에 관한 업무차.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카. 탄종별 비군사화 전처리 연구 및 군간 기술협조타. 시설 운영 간 발생되는 회수물질(재활용 결정된 회수물질 제외) 매각처리 업무(회수물질 목록화ㆍ저장 공간 확보, 감정평가 등)파.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 및 민간위탁처리 간 탄종별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서 검토ㆍ승인ㆍ감독하. 비군사화 운영업체의 비군사화에 필요한 안전 및 기술제원 등 지원거. 비군사화 대상 탄약 재산 및 회수물질 현황관리너. 비군사화 대상 탄약 저장관리 및 비군사화시설처리 대상탄약 수송관련 업무더. 해군ㆍ공군ㆍ해병대 및 군외 기관과 민간업체 등(이하 "대외기관 등"이라 한다)의 비군사화 대상 탄약에 대한 처리 지원 업무러. 비군사화 기술협의체 구성ㆍ운영2. 해군ㆍ공군ㆍ해병대가. 비군사화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나. 비군사화사업에 관한 소요요청 및 소요제기다. 비군사화사업 중기계획 편성라. 비군사화사업 예산편성 및 요구마. 비군사화기준 제ㆍ개정 요구바.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사. 탄종별 비군사화 전처리 연구 및 군간 기술자료 제공 등 협조아. 폐기 화약류 등의 민간위탁처리에 관한 예산 집행 및 관리ㆍ감독자. 폐기 화약류 등의 민간위탁처리업체 결정에 관한 업무차. F, F+1~F+5년 비군사화 시설처리 물량 육군에 통보카. 비군사화 시설처리 대상탄약 수송관련 업무타. 폐기 화약류 등의 민간위탁 처리간 탄종별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서 검토ㆍ승인ㆍ감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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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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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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