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7조 (관련기관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관리관은 비군사화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과 해당 각 목의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1. 방사청가.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나. 국과연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군사화 기술연구 용역사업 지원다.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2. 국과연가. 비군사화시설 건설사업 수행 및 관리나. 비군사화 기술개발 등 연구 관련 업무 및 이를 적용한 시설 건설다. 비군사화 계획 수립, 비군사화 기준 제정ㆍ수정 등 비군사화 관련 기술 지원라.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마. 주관 탄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군사화 안전절차 개발바. 각 군의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전처리 수행에 대한 기술지원사. 각 군 주관 비군사화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기술지원3. 기품원가. 비군사화 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조사ㆍ분석나. 비군사화 계획 수립 및 비군사화 기준 제정ㆍ수정 등에 관한 기술지원다.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라. 육군이 비군사화시설 시험평가 관련 지원 요청시 기술지원4. 정부출연 연구기관가. 비군사화 기준 제정ㆍ수정 등에 관한 기술지원나.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다. 비군사화 기술개발 등 비군사화 관련 기초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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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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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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