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1조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별표 3에 따라 개인휴대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승무대원은 소방공무원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임무별 개인휴대 안전장비 착용기준 별표 4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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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방선박(수난구조 및 소방정대)대원 개인휴대 안전장비 보유기준
[별표3] 소방선박(수난구조 및 소방정대)대원 개인휴대 안전장비 보유기준 ●필수 / ○선택 연번 | 장 비 명 | 장 비 명 | 수량 | 항해사 | 기관사 | 구조대원 | 구급대원 | 비고 계 | 26종 | 26종 | 32 | 13(6) | 13(6) | 16(8) | 18(7) | 비고 1 | 개인 위치확인 신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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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소방선박(수난구조 및 소방정대)대원 개인휴대 안전장비 착용기준
[별표4] 소방선박(수난구조 및 소방정대)대원 개인휴대 안전장비 착용기준 임무구분 | 휴대 안전장비 기준 | 휴대 안전장비 기준 | 휴대 안전장비 기준 | 휴대 안전장비 기준 | 휴대 안전장비 기준 | 휴대 안전장비 기준 | 비고 임무구분 | 공통항목 | 구조·구급 | 항해사 | 기관사 | 구조대원 | 구급대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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