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1조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별표 3에 따라 개인휴대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승무대원은 소방공무원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임무별 개인휴대 안전장비 착용기준 별표 4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