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30조 (내구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구조보트 등의 내구연한은 다음과 같다.1.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 강선 20년, FRP선 15년2. 구조보트 등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조장비 중 인명구조 및 안전장비의 내용연수 기준을 따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라 검사유효기간까지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의 연장 기간이 최초 연장기간부터 합산하여 5년을 초과 할 때는 심의회를 거쳐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안전검사 및 심의회에 따른 연장기간의 합산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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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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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