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30조 (내구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구조보트 등의 내구연한은 다음과 같다.1.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 강선 20년, FRP선 15년2. 구조보트 등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조장비 중 인명구조 및 안전장비의 내용연수 기준을 따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라 검사유효기간까지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의 연장 기간이 최초 연장기간부터 합산하여 5년을 초과 할 때는 심의회를 거쳐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안전검사 및 심의회에 따른 연장기간의 합산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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