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0조 (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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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선박은 관할 119종합상황실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하며, 제7조에서 정하는 업무로 운항 시 출입신고를 생략 할 수 있으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하 "관할관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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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은 관할 119종합상황실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하며, 제7조에서 정하는 업무로 운항 시 출입신고를 생략 할 수 있으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하 "관할관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동명령 시 접촉수면 인근의 화재진압 활동의 경우 육상출동보다 소방선박 출동을 우선시한다.
③소방선박은 관할 내수면,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내의 평수구역 또는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연안구역 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3항 이외의 구역을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긴급출동은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소방선박은 기상상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을 제한한다.1. 250톤 미만: 풍랑, 폭풍, 해일주의보 이상2. 250톤 이상: 풍랑, 폭풍, 해일경보, 태풍주의보 이상
⑥소방선박의 대장은 소방선박 운항 또는 정박 중 제5항의 기준 이상으로 예비기상특보 발령 또는 기상악화 발생 시 항해사와 협의하여 임무수행 여부를 결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후 미리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하 "피항(避航)") 하여야 한다.
⑦소방선박의 대장은 제6항에 따라 피항하는 경우에는 피항위치에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기상특보에 따른 이동조치 및 타 관할구역에서의 수색구조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수행 시에는 소방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대인력 등 근무인원을 증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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