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0조 (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선박은 관할 119종합상황실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하며, 제7조에서 정하는 업무로 운항 시 출입신고를 생략 할 수 있으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하 "관할관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한다.
제1항에 따른 출동명령 시 접촉수면 인근의 화재진압 활동의 경우 육상출동보다 소방선박 출동을 우선시한다.
소방선박은 관할 내수면,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내의 평수구역 또는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연안구역 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이외의 구역을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긴급출동은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은 기상상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을 제한한다.1. 250톤 미만: 풍랑, 폭풍, 해일주의보 이상2. 250톤 이상: 풍랑, 폭풍, 해일경보, 태풍주의보 이상
소방선박의 대장은 소방선박 운항 또는 정박 중 제5항의 기준 이상으로 예비기상특보 발령 또는 기상악화 발생 시 항해사와 협의하여 임무수행 여부를 결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후 미리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하 "피항(避航)") 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제6항에 따라 피항하는 경우에는 피항위치에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상특보에 따른 이동조치 및 타 관할구역에서의 수색구조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수행 시에는 소방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대인력 등 근무인원을 증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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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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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