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3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관리 및 운항사항, 승무대원 복무, 안전관리, 선박정비, 교육훈련, 소방선박관리시스템 운영 등 소방선박 관리ㆍ운영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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