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8조 (보험가입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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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관서장은 소방선박체험 등 임시승선을 요청하는 기관 등에 소방선박 운항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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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은 소방선박체험 등 임시승선을 요청하는 기관 등에 소방선박 운항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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