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7조 (최대승선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임시승선자의 최대 승선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최대 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및 선박검사증서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은 승선할 수 없다.
③소방선박의 대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등 미성년자의 동승 운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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