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31조 (소방선박교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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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안전도가 현저하게 낮아 소방선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당 소방선박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1. 선박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등이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고속선 기준」 및 「강선의 구조기준」 이하로 판정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2. 주기관, 추진장치 등 주요장비의 내구성이 한계에 도달하여 노후부품 교체 등 계속 사용 목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3. 소방선박 운용 중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안전도가 현저하게 낮아 소방선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당 소방선박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1. 선박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등이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고속선 기준」 및 「강선의 구조기준」 이하로 판정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2. 주기관, 추진장치 등 주요장비의 내구성이 한계에 도달하여 노후부품 교체 등 계속 사용 목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3. 소방선박 운용 중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교체요청을 검토하여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용도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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