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2조 (입출항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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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무대원은 제5조제5항의 각 업무에 따라 교대점검 및 장비점검 시 제21조제1항의 점검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선박의 대장 또는 항해사는 출항 전 기상상태, 항로 주변상황, 특기사항 등을 승무대원에게 알린 후 출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무대원은 제5조제5항의 각 업무에 따라 교대점검 및 장비점검 시 제21조제1항의 점검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선박의 대장 또는 항해사는 출항 전 기상상태, 항로 주변상황, 특기사항 등을 승무대원에게 알린 후 출항하여야 한다.
②소방선박 항해사 및 기관사는 운항을 마치고 계류장에 정박한 후 선 내ㆍ외 각부에 대한 누수, 누전,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계류상태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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