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5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무대원은 별표 9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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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안전운항 수칙
[별표9] 안전운항 수칙 1. 기상자료에 대한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소방선박 운항에 필요한 기상 실황 및 예보ㆍ특보 등은 기상관서에서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운항 전 기상을 파악하여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운항 중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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