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의 소방선박은 이 규정을 따른다.
②「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수난구조대의 소방선박은 「특수구조대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방정대와 수난구조대의 소방선박을 제외한 구조보트 등은 제6조의 자격기준 및 제9조의 등록 및 보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에 따라 등록 후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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