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9조 (소방선박 등록 및 보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소방선박의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받은 선박국적증서를 소방선박에 보관한다. 다만, 보안 또는 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모든 소방선박은 선박사고 및 인명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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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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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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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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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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