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7조 (사고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선박의 대장은 소방선박 운항 중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준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 일시2. 사고장소 및 위치(경위도)3. 사고 경위4. 사고 내용5. 사고 시 승무대원수 등 승선자명단6. 사고 조치계획7. 사고 부분 사진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본부 또는 소방청 소방선박 업무 담당과장2. 소방선박 담당계장3. 3급이상 해기사면허 소지자 중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4. 소방선박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사단은 사고 관련 자료 수집, 현장조사, 운용자조사 등을 실시한다. 단,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조사단은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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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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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