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4조 (소방선박관리시스템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 출동현황, 위치, 관리 및 운용상황,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선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선박의 대장은 별지 제3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 서식과 관련된 내용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소방선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선박관리시스템 개발 전까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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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방선박 일일점검부
[별지 제3호 서식]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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