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6조 (소방선박 정원 및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 정원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을 따른다.
②소방선박의 임무 및 성능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소방선박의 부서별 대원은 별표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에 대한 운영실태, 재산 현황, 인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소속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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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방선박 승선을 위한 자격기준
[별표2] 소방선박 승선을 위한 자격기준 구 분 | 구 분 | 자격 기준 | 자격 기준 | 자격 기준 | 자격 기준 구 분 | 구 분 | 총톤수 | 총톤수 | 총톤수 | 총톤수 구 분 | 구 분 | 25톤미만 | 25톤이상 50톤미만 | 50톤 이상 100톤미만 | 100톤이상 구 분 | 구 분 | 주기관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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