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4조 (안전설비 등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소방기관에서는 안전설비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선박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위원을 3명이상으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임명한다.1. 설치하려는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 또는 선박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박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소방공무원 중 해기사(항해ㆍ기관)면허를 소지하고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5.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안전설비 등을 추가 설치2. 선박 건조 설계 시 주요장비의 선정3. 선박의 주요장비의 변경4. 선박의 내구연한의 연장5. 기타 선박 안전사항에 관련하여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에는 제4항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하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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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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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