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4조 (안전설비 등 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소방기관에서는 안전설비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선박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위원을 3명이상으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임명한다.1. 설치하려는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 또는 선박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박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소방공무원 중 해기사(항해ㆍ기관)면허를 소지하고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5.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안전설비 등을 추가 설치2. 선박 건조 설계 시 주요장비의 선정3. 선박의 주요장비의 변경4. 선박의 내구연한의 연장5. 기타 선박 안전사항에 관련하여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심의회에는 제4항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하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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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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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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