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9조 (안전요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은 임시승선자 규모에 따라 안전요원을 적정히 배치하여야 하며, 임시승선자의 승ㆍ하선 시와 운항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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