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3조 (안전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선박은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안전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설치 되는 항해통신, 구명설비, 소화설비, 측정장비 및 안전설비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와 같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선박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 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선박소방설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설비 중 소방펌프의 수량 및 용량, 방수포 수량, 폼용량, 특장품에 대한 기준은 별표 7와 같다.
소방정대 등은「구급장비 보유기준」제2조의 별표1에 따른 구급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소방정대 등은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장비 보유기준」의 수난구조대 구조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별표 8의 구조장비의 장비를 상시 적재하여 운영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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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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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