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3조 (안전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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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선박은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안전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설치 되는 항해통신, 구명설비, 소화설비, 측정장비 및 안전설비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와 같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선박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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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은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안전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설치 되는 항해통신, 구명설비, 소화설비, 측정장비 및 안전설비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와 같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선박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 할 수 있다.
②「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선박소방설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설비 중 소방펌프의 수량 및 용량, 방수포 수량, 폼용량, 특장품에 대한 기준은 별표 7와 같다.
③소방정대 등은「구급장비 보유기준」제2조의 별표1에 따른 구급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④소방정대 등은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장비 보유기준」의 수난구조대 구조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별표 8의 구조장비의 장비를 상시 적재하여 운영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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