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8조 (소방선박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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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의 승무대원의 업무의 수행 능력 향상과 소방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별표 10, 별표11, 별표 12를 포함하는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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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의 승무대원의 업무의 수행 능력 향상과 소방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별표 10, 별표11, 별표 12를 포함하는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승무대원에 대한 교육은 화재ㆍ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선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한다.
④실무교육은 소방선박 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내에서 실시하는 별표 10의 자체교육, 소방교육기관 및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1의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소방기관의 장은 신규승무대원에 대하여 소방선박 안전관리 및 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기초 또는 상급안전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⑥승무대원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의 일과표에 따라 매일 훈련을 실시하며, 별표 12의 훈련 종목을 포함하여 매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⑦소방선박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분야별 교육훈련 받아야 하며, 항해ㆍ기관사 중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은 동 시행규칙에 따라 분야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⑧소방선박의 대장은 전문교육 및 훈련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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