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8조 (소방선박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의 승무대원의 업무의 수행 능력 향상과 소방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별표 10, 별표11, 별표 12를 포함하는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승무대원에 대한 교육은 화재ㆍ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선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소방선박 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내에서 실시하는 별표 10의 자체교육, 소방교육기관 및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1의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승무대원에 대하여 소방선박 안전관리 및 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기초 또는 상급안전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승무대원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의 일과표에 따라 매일 훈련을 실시하며, 별표 12의 훈련 종목을 포함하여 매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소방선박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분야별 교육훈련 받아야 하며, 항해ㆍ기관사 중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은 동 시행규칙에 따라 분야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전문교육 및 훈련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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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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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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