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6조 (유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선박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항계획 시간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하다.
②제1항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유류수급의 검수자는 기관장 또는 기관사가 하며, 확인자는 소방선박의 대장이 한다.
④연료 수급 시 기관장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방재물품을 반드시 비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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