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을 보유한 소방본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소방선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소방선박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소방선박 항해사ㆍ기관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소방선박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소방선박의 물품수급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소방선박 운영실적을 매년 1월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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