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9조 (검사 및 정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관리운용계획에 소방선박의 연간 검사 및 정비계획을 포함시켜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선박 건조 및 변경 등으로 선박안전법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기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며, 중간검사는 「선박안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한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회계부서로 검사요청을 할 수 있다.
검사요청을 받은 회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일 도래 이전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