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8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 대원의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른다.
②소방선박의 대장은 소방선박의 보안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박 중 순번을 정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소방선박의 계류시설의 여건에 따라 소방선박 또는 계류시설에서 고정근무를 운영 할 수 있다.
③소방선박의 대장은 정박 중 선박 내에서 근무자 전원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순번을 정하여 조타실에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정박지로 이탈 여부 파악나. 무선국 청취 및 전달다. 기타 소방선박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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