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6조의2 (실험적통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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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실험적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실험적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실험적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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