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2의2조 (재심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08.>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회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심의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2.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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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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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